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간 외국인 구속
입력: 2020.08.12 14:09 / 수정: 2020.08.12 14:09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노래방·해수욕장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검찰 송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노래방과 해수욕장에 놀러 간 외국인이 구속됐다.

12일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했다. A 씨는 재입국 당시 자가격리를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날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식당 등을 방문했다.

6월 26일에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도 소재 해수욕장 등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법무부는 전날(11일) 시설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 15명 중 13명에게는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했다.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례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44명이 강제 출국조치됐다.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공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서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 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 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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