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도 마스크 안쓰면 '입장불가'…코로나19 대책
입력: 2020.08.12 11:29 / 수정: 2020.08.12 11:29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중대본 정례브리핑…장례식장 사전설명의무제 도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결혼식장 뷔페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장의 뷔페식당, 출입자명부 관리 등 결혼식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결혼식장에 포함된 식장 내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뷔페 외에 뷔페 전문 음식점은 앞서 6월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지만 결혼식장 뷔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결혼식장 뷔페도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방역대책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장례식장 시설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며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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