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8.12 10:46 / 수정: 2020.08.12 11:25
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총 5차례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 씨에게 시험 답안을 받아 성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현씨는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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