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유…"집회 정당성 무관한 책임"
입력: 2020.08.12 10:34 / 수정: 2020.08.12 10:34
폭력 집회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남윤호 기자
'폭력 집회'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남윤호 기자

법원 "원심 양형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집회 목적과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공동물건을 손상했다는 점에서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의 잘못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후 정황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김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근 정착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도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 입은 분들에게 유감을 표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위원장직에서 사임한 상태지만, 위원장이었을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질 집회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8년 5월 21일과 지난해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4회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시설물을 훼손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과 검찰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과 따가운 시선은 잘 알지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의제를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상처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한다. 책임자로서 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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