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강행하면 집합금지 명령" 경고
입력: 2020.08.12 10:22 / 수정: 2020.08.12 10:43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 취소 촉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15일 광복절 시내 집회를 계획한 단체들에 "취소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집회 예정인 해당 단체 집행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위험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를 비롯해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8곳이다. 인원은 총 4만2500명에 달한다.

박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15일 광복절 시내 집회를 계획한 단체들에 취소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가 15일 광복절 시내 집회를 계획한 단체들에 "취소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시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박 국장은 "14일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며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공휴일 진료 등을 실시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40개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에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립병원은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이 응급진료체계 운영하고,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은평·동부·북부·서남병원은 외래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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