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왜 우리한테만 XX이야" 상관 욕한 군인은 유죄
입력: 2020.08.12 06:00 / 수정: 2020.08.12 06:00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 선고유예 원심 판단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후임병과 대화 중 욕설을 한 전직 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모 군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군복무하던 중 병영생활에 불만을 갖고 소속근무대 대장 대위 B씨와 상사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병이던 A씨는 후임병에게 "왜 우리한테만 XX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XX 짜증나네 XX", "진짜 X같다. XX"이라는 등 B, C 씨를 비난했다.

A씨는 원래 근무 편의상 군 병원 내 생활관에서 지내왔다. B, C씨가 부임한 후에는 입원환자가 없을 때는 본부근무대 생활관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두 사람이 부대원들의 복무 여건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했다고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후임병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불합리한 조치로서 XX(욕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 A씨가 욕설을 하면서 B, C씨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과 조치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다.

당시 발언을 하던 장소에는 A씨와 후임병 외에도 다른 부대 간부와 병사가 있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는 모욕죄에서 공연성 조건을 충족하고 미필적으로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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