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무죄 반전…'스모킹건 문건' 위법증거 판단
입력: 2020.08.10 18:38 / 수정: 2020.08.10 18:38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그룹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그룹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나머지 임직원은 전원 유죄…"반헌법적 행위 처벌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계열사 일부 임직원들은 형량이 줄었으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CFO 보고문건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상훈은 CFO 보고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바람에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 진술만 가지고서는 공모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피고인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장은 수감 8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개월씩 줄어들었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식을 경영방침으로 삼아 그룹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나 자회사에 전파했다.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 적지 않고, 노사 관계 악화로 사회 안정적 발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노동행위 경위와 방법, 수단, 피해 정도 등 각종 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측면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향후 기업에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 적지 않고, 노사 관계 악화로 사회 안정적 발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 적지 않고, 노사 관계 악화로 사회 안정적 발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세준 기자

이 전 의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공작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TF를 구성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탈퇴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이 크다.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장, 강 부사장, 최 전 전무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