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 특수고용·프리랜서에 500만원 융자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1 06:0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자금을 융자해준다. 사진은 6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그눌에서 한 택배기사가 쪽잠을 청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자금을 융자해준다. 사진은 6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그눌에서 한 택배기사가 쪽잠을 청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시, 3년간 연 3% 저리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자금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불안정고용 노동자'에게 이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직업군은 코로나19 직격으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대상은 서울 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로 재융자해줘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4일까지 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사회적금융기관 가운데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시 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편 시는 앞서 올 5월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1만9600명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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