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직거래유도→연락두절…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1 06: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배송지연·재고부족 이유로 직거래 요구…현금결제 유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A씨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 오픈마켓 주문은 배송을 한 달 정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문자로 보낸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그런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배송도 되지 않아 알아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다르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접수한 피해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11번가·G마켓·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전자·LG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소비자에게 연락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결제 취소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계정에는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가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일부 사이트는 대형 오픈마켓의 팩스 번호를 초기화면에서 자사의 전화번호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요구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받지 않는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다른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또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면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이고,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3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며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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