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고발·채널A 변호사 참여 제한…변론권 침해 우려"
입력: 2020.08.10 15:20 / 수정: 2020.08.10 15:20

서울변회 "변호사 공격 중단돼야"…검찰 "채널A 변론권 제한한 적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0일 성명을 내고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변론권 침해행위로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로 고발했다"며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론권 침해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이에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또한 지난해 5월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과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진다"며 "변호사에 대한 변론권 침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2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거부한 점도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월29일 이전 조사 당시 해당 변호인에게 '다음 조사에서는 변호인 관련 내용을 피의자에게 질문할 예정'이라고 고지하고 당일 조사에는 다른 변호인 참여 아래 정상적인 신문이 진행됐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변론권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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