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보 노린 '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입력: 2020.08.10 13:46 / 수정: 2020.08.10 13:51
경찰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 들어가 문서 촬영…기소 의견으로 넘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자 A 기자에 대해 지난 7일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청에 출입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서를 몰래 촬영하던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20일 A 기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24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기자총회를 열고 해당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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