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국보법 위반 첫 사례
입력: 2020.08.10 13:34 / 수정: 2020.08.10 13:3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는 김 대법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를 시작하는 김 대법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대 운동권 출신 등 특이 이력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를 지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난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한 이 부장판사는 지역계속근무 법관으로 꼽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특이한 이력도 있다.

대법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박경서 위원장)은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30명 심사한 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추려진 후보로는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골라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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