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초인종 누른 기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입력: 2020.08.10 11:41 / 수정: 2020.08.10 11:41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가 기자 2명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가 기자 2명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국 "수사기관, 언론사 눈치 보지 않고 엄정 수사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른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가 기자 2명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기자가 딸 조 씨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X 기자임이 분명했다"면서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X 기자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놨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 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기자가 딸 조 씨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지난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기자가 딸 조 씨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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