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10 09:05 / 수정: 2020.08.10 09:05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한 김 씨(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한 김 씨(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A씨는 김 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씨에게 보고서를 건네 받아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경찰은 이 보고서를 A씨가 위법하게 빼돌렸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B씨도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는 업무 영역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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