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공무원노조 간부 5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0.08.10 06:00 / 수정: 2020.08.10 06:00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 노동조합 간부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5년 3월 열린 당시 집회 현장./뉴시스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 노동조합 간부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5년 3월 열린 당시 집회 현장./뉴시스

집시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했기 때문이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위험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법의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이 집시법 조항은 국회가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아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실상 위헌결정이고 위헌 결정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