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 나체 찍은 남성 …대법 "불법촬영"
입력: 2020.08.09 09:00 / 수정: 2020.08.09 09:05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

"유포할 목적 없더라도 범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인 사이더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 몸을 찍으면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벗은 몸을 4차례에 걸쳐 총 6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재물손괴·감금 혐의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인관계인 두사람이 평소 묵시적 동의 아래 촬영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B씨가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찍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해왔고, B씨가 잘 때 촬영한 점 등을 볼 때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포할 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