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남용희 기자 |
"유포할 목적 없더라도 범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인 사이더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 몸을 찍으면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벗은 몸을 4차례에 걸쳐 총 6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재물손괴·감금 혐의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인관계인 두사람이 평소 묵시적 동의 아래 촬영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B씨가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찍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해왔고, B씨가 잘 때 촬영한 점 등을 볼 때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포할 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는 A씨의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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