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내년부터 3년간 40% 오른다
입력: 2020.08.07 14:31 / 수정: 2020.08.07 14:31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중앙제어실. /배정한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중앙제어실. /배정한 기자

요금인상안 입법예고…4인가구 월 8640→1만3920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요금을 약 12%가량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결정되면 2023년 요금은 현재보다 40.05% 오르게 된다.

일반 가정은 한 달 평균 요금이 8640원인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내년부터 매년 1760원씩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은 10400원, 2022년 12160원, 2023년 1392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서울 상수도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인상률은 9.6%였다. 이보다 앞서 2001년에는 14.9% 인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며 "시설이 노후화하는 가운데 요금이 정체되면서 수익이 저하되다 보니 생산비용과 차이가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서울시 제공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0~30㎥는 1㎥당 360원, 30~50㎥는 550원, 50㎥ 초과는 790원인데 내년부터는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당 430원이 된다. 이어 2022년은 500원, 2023년은 580원으로 오른다.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은 현행 3단계인 누진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요금을 인상한다. 또 공공용과 일반용은 요금체계를 통합한다.

이에 대해 시는 "급수업종을 4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3단계인 누진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개편해 상수도 요금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입안 목적을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어 2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 9월29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로 잡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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