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보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검찰 직접수사 제한 위험한 발상"
입력: 2020.08.07 13:11 / 수정: 2020.08.07 13:37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퇴임식서 "검찰을 사랑했다…진실 밝히는 것이 검찰 역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7년 만에 검찰을 떠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이 퇴임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되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7일 오전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열린 '제51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퇴임식'에서 "93년 3월부터 시작한 검사 생활 27년 4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마지막 인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고검장은 "진실을 찾는 방법,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검찰에서 많이 배웠다"며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고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다. "그동안 검찰의 과오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며 자성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수사·불기소 결정에 관한 일은 기관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진실을 추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진실에 접근조차 못 한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차 못하게 돼서는 안된다. 진실 발견의 심각한 공백 상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한다"며 "수사 범위 규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분야로 제한했다.

이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드는 게 좋고, 한쪽에 치우친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를 허용하되 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실의 문 앞에 주저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떠나려니 아쉬움도 크지만 홀가분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한다. 단합된 힘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다면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진실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면 장애물이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고검장은 "검찰을 사랑했다. 검사였음이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대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수원 1년 선배로 검찰 내 과학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고검장으로 승진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김 고검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는 조상철 수원고검장이 발탁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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