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6개 범죄로 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입력: 2020.08.07 11:31 / 수정: 2020.08.07 11:31
정부의 검경수사권 개혁 조치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권 개혁 조치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

부패·공직자·선거·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검경수사권 개혁 조치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규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등이다.

'검사·사법경찰관 수사준칙 규정안'을 보면 검사와 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를 놓고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을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부패범죄(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등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로 잡았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 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했다.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 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2019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 약 178만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가 예상된다.

이 법령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형소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사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번 입법예고 안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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