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결론' 사실 아니다"
입력: 2020.08.06 09:35 / 수정: 2020.08.06 09:35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결정된 사항 없다"…언론 보도 반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6일 한 매체는 검찰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열린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공소 제기 여부를 놓고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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