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조사 본격화…9명 조사단 꾸려
입력: 2020.08.05 11:27 / 수정: 2020.08.05 11:27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뉴시스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5일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총 9명의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단을 위해 인권위 건물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조사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서울시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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