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들어서"…10살 아들 흉기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8.05 11:04 / 수정: 2020.08.05 11:04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과거에도 학대 전력…경찰 "정서 학대도 확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길거리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쉼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고 정서적 학대 부분도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B 군이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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