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2월 3일 시행…자가격리·확진자도 응시 가능
입력: 2020.08.04 16:19 / 수정: 2020.08.04 16:19
교육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별도 마련된 장소 등 시험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교육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별도 마련된 장소 등 시험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교욱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존보다 2주 연기된 12월 3일에 치러질 가운데, 자가격리자나 유증상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수능을 치룰 수 있게 된다. 수능을 앞둔 고3들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은 올해 12월 3일 치러진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은 구분해 진행되며 수능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일반수험생은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며 사전에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로 입실하고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다라 시험장 내 별도 장소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또 모든 시험장에는 칸막이가 비치되며 수능 당일 시험실 입실 가능 최대 인원은 지난해 28에서 24명으로 낮췄다.

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응급차 등을 이용해 이동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방역 당국과 함께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장, 시험실 난방 및 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 조치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능 방역 관리 지침을 수험생에게 배포하고 201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각 시도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수시 지원 등 올해 각 대학에서 다룰 논술이나 면접, 실기 평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학별 전형은 비대면전형으로 권고하고 전형취지와 공정성 확보상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학내 전형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전형을 응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대학이 아닌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평가를 치르며 각 대학은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관리 인력을 파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별 전형 시 학내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평가 당일에는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육계열 등 실기전형은 운동장 등 야외에서 치르고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수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 대학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이달 19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변경 사항이 아닌 세부 방식 변경 또한 가급적 이달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다면 수능은 국가관리 시험으로서 국가에, 대학별고사는 대학에 책임 소지가 있다"며 "대학별 시험에 경우 각 대학별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미리 바꾸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대교협 등 심사를 통해 변경을 승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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