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보도 KBS 기자에 5억 소송
입력: 2020.08.04 15:00 / 수정: 2020.08.04 15:00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정한 기자

지난달 형사고소 이어 손배소…KBS 법인은 제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일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7월 18일 자 'KBS 부산 녹취록 거짓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법조 반장, 팀장,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등 8명이다. 다만 KBS 법인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 검사장은 보도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KBS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도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KBS는 같은 날 오후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나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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