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허용조항 없앴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8.04 10:55 / 수정: 2020.08.04 11:04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등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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