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박사방 끝까지 추적"
입력: 2020.08.03 18:35 / 수정: 2020.08.03 20:16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검찰 송치 당시 남 씨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검찰 송치 당시 남 씨의 모습. /뉴시스

"범죄집단 혐의는 추가 조사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은 3일 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씨의 혐의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 8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 씨에게 유인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

남 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했다. 이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단독 범행으로는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남 씨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됐다. 조주빈과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20)에 이어 박사방 공범 중 네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다만 남 씨에게 범죄집단가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 활동 시기는 지난해 9~12월인데 남경읍은 그 이후인 올 2월경부터 범행에 가담했다"며 "당시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해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분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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