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석방 가능…'전자보석' 5일 시행
입력: 2020.08.03 17:56 / 수정: 2020.08.03 20:17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인당 연간 2000만 원 이상 비용 절감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스마트워치 형식의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석 제도가 도입된 지 67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3일 법무부는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왔으나 도주와 재판 불출석 우려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로 출석을 담보할 수 있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로 국가 예산 절감도 기대했다.

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보석 조건에 따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만일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법원은 전자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으나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달리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새 장치는 기존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있는 스마트워치 형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실시간 위치 파악과 분리했을 때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손목시계형 장치 견본 및 사양. /법무부 제공
손목시계형 장치 견본 및 사양. /법무부 제공

무게는 70g으로 완충 시 24시간 작동 가능하며 크래들이나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충전상태 및 배터리 용량도 실시간 감시된다. 법무부는 현재 70대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60대를 제작할 계획이다.

장치 한 개에 단가는 120만 원이다. 법무부는 대상자 1명 관리에 기깃값과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26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교도소 1명 구금이 2500만 원인데 반면 전자보석은 260만 원 정도다. 약 2000만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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