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안 열린다
입력: 2020.08.03 15:09 / 수정: 2020.08.03 15:09
한동훈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이선화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이선화 기자

검찰시민위 "같은 사건 심의위 이미 열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 부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한 검사장이 신청한 1건은 같은 사건과 사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됐고 민언련 등 고발인 신청 4건은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마지막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넘길지 결정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돼 강요미수죄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밖에 한 검사장 본인을 비롯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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