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신용카드 내역서는 비밀보호 대상일까?
입력: 2020.08.03 06:00 / 수정: 2021.06.30 00:45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온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온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대법 "타인이 발급받으면 금융실명법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내역서에 나온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정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학 교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A씨는 모 신용카드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이사장 B씨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 총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요청해 제공받았다. A씨는 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카드회사에 알리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인 사용·승인내역서를 받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내역서에 적힌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은 금융실명법상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법상 제공·누설·제공이 금지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다. 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나온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은 이같은 금융거래 정보라고 볼 수 없어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A씨는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금융거래인 예금이나 금전 상환·수입이 일어나는 원인은 채무다. 그렇다면 채무 발생에 대한 정보도 금융거래 정보가 된다.

신용카드 거래 역시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가맹점 사이 예금·금전의 상환·수입이며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갚아야 할 채무가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수입의 내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 채무와 발생 정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거래정보의 해석,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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