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검찰 직접수사권 얼마나 줄었나…마약·사이버범죄 지켜
입력: 2020.08.02 00:00 / 수정: 2020.08.02 00:41
지난달 31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보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남용희 기자
지난달 31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보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남용희 기자

6대 중대범죄로 수사권 제한…"여전히 광범위" 주장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는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거의 무제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다보니 검찰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31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보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세부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중대 범죄와 경찰 범죄로 제한했다.

이번 공개된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켜 직접 수사 대상으로 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 직접수사권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마약은 범죄수익 등 금전 이익과 연결돼 경제범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출입 수사에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 검찰이 구축해놓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수용했다.

경찰은 마약 범죄는 가중처벌하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범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관철하지 못 했다.

사이버범죄도 대형참사에 넣어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를 염두에 두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대형참사'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쪽은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인력이 2000여명에 이르고 국제 공조역량도 다져놔 수사권을 다 가져와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대 범죄군에 속하는 범죄는 56개에 이르고 다시 하위 범죄로 세분화되면 더 늘어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직 작지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개혁 종착역을 수사-기소 분리로 보면 갈 길이 먼 셈이다.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정식 재판 회부에 관한 발표가 2018년 10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리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정식 재판 회부에 관한 발표가 2018년 10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리고 있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공직자를 '4급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은 실제는 4급 공무원만 수사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법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외 장차관급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사대상이다. 공수처 수사대상 공직자 7000~8000명 중 2/3가량은 판사·검사다. 이밖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검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법에 규정된 주요범죄 외에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 빠졌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정청 발표 후 성명을 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 소위 검찰의 특수수사는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려면 직접수사를 부서와 인력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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