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흉기 들고 황교안 접근' 50대 징역형 확정
입력: 2020.08.02 09:00 / 수정: 2020.08.02 09:0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황 전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황 전 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

당직자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흉기를 갖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접근한 50대 남성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대구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흉기를 허리춤에 지닌 채 접근하다 당직자 김모 씨에게 제지 당하자 "황 대표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김 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황 대표를 협박하려다 김 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협박미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김 씨에게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임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흉기를 지닌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황 전 대표의 연설 도중 기자석을 헤치고 나간 일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간 사실만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고, 검찰도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상고 역시 특수협박미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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