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만 했어도…'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안락사 안돼"
입력: 2020.07.31 12:01 / 수정: 2020.07.31 12:01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가해견주, 개 못 키우게 해달라" 청와대 청원 4만여명 동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치를 물어 죽인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로트와일러 견주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안락사는 못 시키겠다"고 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고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싶었다"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는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를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전하며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29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이날 오전 1시 30분 현재까지 4만2000여 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죽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불과 15초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달 못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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