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20.07.31 09:51 / 수정: 2020.07.31 09:51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탈북 여성 A씨를 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탈북 여성 A씨를 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신변보호하는 탈북 여성을 19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탈북 여성 A씨를 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소했다.

지난 28일 A씨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명목으로 접근한 김 씨가 2016년 5월부터 19개월 간 10여 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및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애초 김 씨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가 미흡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언론보도 이후 감찰에 나섰다. 지난달 김 씨는 대기발령 조치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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