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결혼 반대'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7.31 06:00 / 수정: 2020.08.01 18:23
대법원이 막말을 하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대법원이 막말을 하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대법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렵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막말을 하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의 상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은 A씨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 B씨와 결혼하려 했으나 B씨의 아버지 C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장애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하자, B씨와 공모해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범행 약 2주 전부터 범행도구를 함께 마련하고, 사건당일 B씨는 아버지가 잠들자 A씨에게 이를 알려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 A씨에 대해서는 2주 전부터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회 성숙지수가 91.67로 비장애인 기준(100)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의 장애를 이유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막말을 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달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A씨의 범행 제안에 가담한 점, 살해 행위 자체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이유와 정상 참작 요소, 형량 등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가 이같은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으면서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의 범행과정을 다시 살펴 봤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유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