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 수사 받을 수 없다"
입력: 2020.07.30 15:49 / 수정: 2020.07.30 15:49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세준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세준 기자

KBS 오보와 무관함 설명 요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현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KBS 오보와 무관함이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전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9일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해 응하지 않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됐다면, 그 수사팀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BS는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사건에 엮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이후 조선일보는 수사팀 소속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핵심 관계자가 녹취록 내용을 KBS에 허위로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본부는 오보에 사과하면서도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를 보도한 KBS 기자와 앵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