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보호대책 없어"…여가부, 서울시 점검 결과
입력: 2020.07.30 14:34 / 수정: 2020.07.30 14:34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28~29일 현장점검…피해자 보호방안·2차피해 방지방안 수립 제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결과가 나왔다.

여가부는 28~29일 이틀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상담·노무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 양일간 서면자료 확인 및 심층면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의 인사담당자와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2차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세대·성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보호방안 부재와 함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가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피해 주의 공문을 내렸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의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처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관련자 및 부서가 많아 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는 그동안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또 직원 면담 결과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또 2차피해에 대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2차피해 제보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피해자 지원·2차피해 방지·사후 모니터링·통계관리 등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등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때 고충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직원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할 것을도제안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제안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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