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뉴시스 |
진정보다 조사 범위 넓어…방조 여부·서울시 시스템도 살피기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앞서 28일 피해자 측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향후 인권위는 별도로 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서울시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까지 보라색 우산을 들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진정 방식이 피해자가 요청한 내용만 조사하는 것과 달리 직권조사는 그 범위를 넘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권위에 총 8개 항목의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여부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에 따른 피해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 방조 여부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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