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 단체 회원 및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가 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임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함께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28일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청에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까지 보라색 우산을 들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진정 방식이 피해자가 요청한 내용만 조사하는 것과 달리 직권조사는 그 범위를 넘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권위에 총 8개 항목의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여부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에 따른 피해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 방조 여부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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