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입마개는커녕 목줄도"
입력: 2020.07.29 18:57 / 수정: 2020.07.29 18:57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TV 캡처

"가해견주, 개 못 키우게 해달라" 청와대 청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사고 영상도 함께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죽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청원인은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달 못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6시 45분 현재 47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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