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독립성 침해 없어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뒤 이를 고등검사장에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자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법원도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법원처럼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에서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판사·변호사 등 비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도록 기존 관행을 바꾸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한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28일) "권고안을 참고해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입장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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