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1조원 물어내' 용인경전철 소송…주민 손 들어줬다
입력: 2020.07.29 17:43 / 수정: 2020.07.29 17:43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뉴시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뉴시스

7년 만에 대법 판결…'주민소송 대상' 범위 넓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시에 손해를 끼친 당시 용인시장 등에게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대해 "전직 시장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학규 전 용인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1년 용인시는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거부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당했다. 이어 봄바디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은 1조 32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김 전 시장을 비롯한 이정문·서정석 전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그 관계자, 건설사 등이다.

1심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2017년 1월 전 시장 등 대부분 청구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 씨를 제외한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두 사람은 각각 5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제도는 목적은 주민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함인데, 피고들의 행위는 일반 행정 업무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의 책임만 인정해 10억2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대법은 주민소송 대상 범위를 넓게 보고,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관련성 여부는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파생되거나 후속한 행위나 사실 역시 관련이 있다고 봐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달리 주민소송 대상 범위를 폭넓게 본 것이다.

또 원심에서 일반 행정 행위로 본 준공보고서 반려 행위,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용역보고서를 받은 행위 등도 재무재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체결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들에 대해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다음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변경·재가동 업무대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판결 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탄생됐고, 그 손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에 관한 일련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 통제 및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주민소송의 의미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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