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사형 피한 장대호 "자수해도 감경 안될 범죄"
입력: 2020.07.30 00:00 / 수정: 2020.07.30 00:00
대법원 제1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중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정한 기자
대법원 제1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중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정한 기자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 상고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에게 "자수했는데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장 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한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한계를 넘어서,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장 씨 역시 자수를 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이라며 여전히 당당한 인식을 가지는 등 행동을 보면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 형벌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29일 대법원은 장대호와 검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29일 대법원은 장대호와 검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검찰과 장 씨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장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형법상 법원은 자수한 사람에게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자수했는데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상고에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한다. 대법은 이 사건 검찰 상고의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풀이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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