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빼주고 뒷돈 수억' 식약처 심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0.07.29 15:47 / 수정: 2020.07.29 15:47
의약품 납품 허가 서류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 수억원을 받은 제약회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구속기소됐다./이새롬 기자
의약품 납품 허가 서류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 수억원을 받은 제약회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구속기소됐다./이새롬 기자

제약회사 직원 3명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약품 납품 허가 서류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뒷돈 수억원을 받은 제약회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형사12부·박현준 부장검사)는 식약처 심사관 A(42)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협력업체에서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상납받아 A씨에게 준 제약회사 직원 3명과 의약품 원료 납품 회사 직원 1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의약품 납품업체 직원 1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14~2018년 9월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총 7개 국·내외 제약회사·의약품 원료업체로 유출(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19년 10월에는 제약회사 총 9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등에서 품목허가 서류 유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2억2500만 원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직원 3명은 협력업체에서 의약품 원료 납품 실적에 따 른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5700만 원을 수수(배임수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직원 등 8명을 추가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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