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생명에 최소한 존중도 없다"
입력: 2020.07.29 11:25 / 수정: 2020.07.29 11:25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 됐다. 사진은 장 씨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확정 됐다. 사진은 장 씨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29일 상고심 선고…"잔혹한 범행에 반성도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은 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한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이라며 여전히 당당한 인식을 가지는 등의 행동을 보면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장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사형을 원한다"고 공연히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2심에 이르러서는 "구체적 보상이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유족 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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