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0:26 / 수정: 2020.07.29 10:37
대법원 1부는 29일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대법원 1부는 29일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장대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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