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코로나19 위기가구
입력: 2020.07.29 06:00 / 수정: 2020.07.29 06:00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중위소득 85% 이하→100% 이하…폐업·실직 1개월 경과 기준 삭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대상이다.

먼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변경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하향조정한다.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각각 위기사유로 인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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