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28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이동률 기자 |
'검찰총장 권한 분산' 개혁위 권고에 입장 표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가 골자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권고안에 법무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전날(27일) 위원회가 내놓은 제21차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 절차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겠다"며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판사·변호사 등 비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도록 기존 관행을 바꾸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한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식물 총장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법무부 입장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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