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언론보도에 반박…압수수색 취소 결정엔 재항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반대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부부장 이하 상당수 검사들은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을지를 놓고 격렬히 반대하는 등 영장 청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를 정진웅 부장검사도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월경 수사팀 전원 의견을 반영해 이 전 기자 신병처리를 논의한 후,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내용을 결정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승인을 받아 6월17일 대검찰청에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했고, 7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 상당수 반대 의견에도 이성윤 검사장이 구속영장 청구 강행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법원의 이동재 전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도 재항고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이 전 기자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초기화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이지 않았고 이미 채널A 측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2대에 실시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이동재 기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 참여 보장 없이 채널A 측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가 내린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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