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사 검찰총장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개혁위 권고
입력: 2020.07.27 17:35 / 수정: 2020.07.27 17:35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1차 권고안 "판사·변호사·여성 다양한 출신 임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방안도 내놨다.

검찰개혁위는 27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심의·의결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획일적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이 시정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총장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된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봤다.

또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고등검사장은 서면으로 수사지휘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수사지휘를 할 때에도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 지휘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제청할 때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검찰총장 역시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 인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인사 관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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