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덕인 기자]올 상반기 서울시가 접수한 상가 임대료 조정 분쟁 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상가 점포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 상반기 서울시가 접수한 상가 임대료 조정 분쟁 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접수한 안건은 총 86건으로, 이 가운데 약 1/3인 28건이 임대료 분쟁이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임대료 관련 분쟁이 총 29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일례로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초부터는 코로나19 사태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A씨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를 6~8월 3개월간 10% 인하한 월 990만원으로 조정하고 현의 상황이 지속 될 경우 9월 이후에도 월 990만원 이하로 임대료를 정할 것을 제안했고, 임차인도 이에 합의했다.
특히 올 4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액청구가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한다.
이밖에 상반기 접수사례는 임대료 분쟁 외에 권리금 17건, 수리비 14건 등 순이었다.
시는 전체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가운데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고,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 이유로 각하한 건수가 30건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조정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